상대방을 때리는 거 이외에 어떤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폭행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행위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상대방을 때리는 거 이외에 어떤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직접 타격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른 폭행죄는 직접적인 구타 외에도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해당됩니다:
물을 끼얹거나 침을 뱉는 행위, 상대방의 몸을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행위, 상대방의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돌이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맞지 않아도 해당),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행위 등
이러한 행위들이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때리는 것 외에도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다거나 혹은 어떤 물건을 때려서 상대에게 유형력 행사를 하는 경우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