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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세련된애플파이

약간세련된애플파이

24.08.20

육아휴직자가 국민연금 두루누리대상자 일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대상의 직원이 있습니다.

8월부터 육아휴직 들어가고 무급인지라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했구요!

여기서 업무처리하는데 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6월 국민연금료를 7/10에 완납을 하면 해당 근로자 국민연금공제금액 - 두루누리 지원금 (근로자) 차감하여

7월말 급여대장에 적용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7월 국민연금료가 8/10에 완납이 되었고 그래서 8월말 급여대장에

적용하려고 했는데 육아휴직이 8/1자로 시작되어 8월은 무급으로 급여가 지급되지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8월말 급여에 적용할 할수가 없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무급이니 그냥 처리 하지않고 무시하면되는건가요? -> 7월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에는 해당 근로자

보험료 지원금 대상자로 적용되어 나와있습니다.

(+ 추가로 8월에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확인해보면 해당 근로자 육아휴직대상자는 빠져있음을 확인했습니다->9/10일날 완납후 적용이되는거니 9월급여대장에 해당 근로자는 빠져있는게 맞는거 확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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