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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뜸부기236
안녕하세요
2윌에 퇴사자랑 육아휴직 들어가는 직원분들이 있는데 육아휴직급여자는 고용,국민 납부금액이 없지만 퇴사자는 고용보험 정산료가 발생했습니다 이 두분다 두루누리 대상자라 지원금액이 있는데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들어가니 두분다 이번달 지원금액이 있던데 육휴기간이랑 퇴사자는 지원금이 없지않나요? 급여에 반영할때 어떻게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납부예외이니 당연히 지원금이 없고, 퇴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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