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조업이 공동구매를 진행할 때 사업자를 정정신고 해야하나요?
법인사업이고 (업태)제조업 입니다.
아파트 공동구매를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소매업으로 등록을 해야 공동구매가 가능한가요?
(사업자에 소매업을 추가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제조업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해도 되는지요?
만약, 공동구매하면서 각각의 소비자에게 통장입금 받는다면 현금영수증은 발행하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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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법인사업이고 (업태)제조업 입니다.
아파트 공동구매를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소매업으로 등록을 해야 공동구매가 가능한가요?
(사업자에 소매업을 추가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제조업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해도 되는지요?
만약, 공동구매하면서 각각의 소비자에게 통장입금 받는다면 현금영수증은 발행하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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