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조업이 공동구매를 진행할 때 사업자를 정정신고 해야하나요?

법인사업이고 (업태)제조업 입니다.

아파트 공동구매를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소매업으로 등록을 해야 공동구매가 가능한가요?

(사업자에 소매업을 추가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제조업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해도 되는지요?

만약, 공동구매하면서 각각의 소비자에게 통장입금 받는다면 현금영수증은 발행하지 않아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인 업종코드 관계없이 거래 자체는 가능합니다. 해당 거래를 반복적으로 하실 것이라면 업종은 추가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