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 계약시 도장말고 서명으로도 효력이 있나요?
중개인이 도장 필요없고 서명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진행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장이 효력이 더 강하다고 하는데, 사실 서명이나 도장이나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서명으로 진행해도 될지 도장으로 진행해야 할지 판단이 안됩니다.
서명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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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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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명으로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했을때 상대방이 "내가 서명한게 아니다"라고 하면 필적감정 등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명으로 진행하는 경우 추후 당사자가 그 계약의 성립을 다툴 때 날인한 경우보다, 필적감정 등 그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것에 대하여 입증이 번거롭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정하시기 바랍ㄴ디ㅏ.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인감도장으로 계약을 진행하시기는 하지만, 서명으로 한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능하시면 인감도장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