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연말정산에 포함 시킬 수 있나요?
시간이 지난 월세들도 포함이 되나요?
전에 검색해보니깐 5년 내의 월세들을 연말 정산에 넣지 않았다면 포함 할 수 있다고 본 거 같은데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연말정산에 월세세액공제가 있으며, 지난 월세분도 세액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알고계신대로 5년이내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과거분은 경정청구로 신청해야함)
월세세액공제 조건이 맞는지확인하세요.
무주택세대주 &
신청자의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이 6,000만원 이하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등)가 계약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하며, 지난 과세기간에 적용받지 못한 공제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을 충족한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어야 하고,
2)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솓그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3)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해야 하며,
4)연간 월세액(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이전에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주민등록등초본, 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금융거래
내액서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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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미만 무주택 근로자라면 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맞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 납부액의 15, 17%(최대 연간 127만 5000원)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 과거 누락된 경우 경정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공제받지 않은 월세 공제 등이 있다면 5년간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