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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진도개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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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법원 판사들이 감정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전 질문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다시 질문 올려요.

가정 법원의 사건들은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에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판사가 자기 감정대로 그때그때 판결해버리면 안되잖아요. 이러한 판결을 감시하거나 이런 판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없나요? 그런 법이 없다면 왜 없는건가요? 사람 인생

왔다갔다 하는 순간을 판사 개인의 감정으로 결론 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무섭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때에는 판결문에 그 근거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가 감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만약 그러하더라도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주로 이혼사건을 진행하는바, 혼인파탄 사유에 대하여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 판사는 증거 또는 변론에서 들어난 사실, 주장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일방의 손을 들어주는 구조로 진행을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따로 있다기 보다는 위법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절차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아울러 3심제로 운영되어 1심에서 법률에 반한 감정에 치우진 판결이 나오는 경우 그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