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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꾀꼬리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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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고의 유발 처벌가능한가요?

남자친구가 털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심할땐 목이 부어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까지 간다합니다.

현재 남자친구는 어릴때부터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조손가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보니 1년에 3~4번 집안어르신들이 강제로 부르곤하는데 그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고있습니다.

뻔히 알레르기있고 호흡곤란이 오는걸 알지만

고양이는 죄가 없다고 격리조차안하고 곁에둡니다.

가지말라고 했지만 같이 살고있는 조부모가 안간다고 눈치주며 강제로 데려갑니다. 미성년자는아니지만 우울증과 조부모에대한 심리적 의존 그리고 아직 대학생이다보니 독립할여건이 되지않습니다.

만약에라도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안좋은 일..이 생겼을경우에 집안어른들에 대해 고소를 할수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도 아닌 이상에는 스스로의 판단을 행동이 가능하며 그럼에도 해당 장소에 간 것이라면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