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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투명한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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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휴가 45일 미확보 시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곧 출산휴가를 들어가기에 기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출산예정일 : 2월 20일

1. 원칙

출산 전 휴가 : 2026-01-07 ~ 2026-02-20 (45일)

출산 후 휴가 : 2026-02-21 ~ 2026-04-06 (45일) " 출산 후 45일 확보"

하여 출산 휴가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회사 측 인사팀에서 급여 계산하기 용이하게 월 단위로 끊어서 사용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1일 자부터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금 비율이 달라진단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2. 예시

출산 전 휴가 : 2026-01-01 ~ 2026-02-20 (51일)

출산 후 휴가 : 2026-02-21 ~ 2026-03-31(39일) " 출산 후 45일 미 확보"

출산 휴가 관련된 급여는 60일은 회사에서 부담 / 30일 은 무급으로 나라에서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인사팀에서 권한대로 사용하게 되면 "출산 후 45일 미확보" 에 관련된 문제는 없는건가요?

추후 지원금 관련된 부분이나 급여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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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 전에 45일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떄문에 9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를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근기 01254-4937, 1991.4.9.).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은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출산후 45일은 보장해야합니다.

    무급휴가로도 출산휴가 45일기간까지는 보장되어야할 것이며,

    사측에서 고용24에 제출한 확인서 역시 고용센터에서 수정요청할 가능서잉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