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이 문화방송과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
재단법인이 '학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사립학교법 등에 의한 학교" 등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교육용역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거래징수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밣애 교부해야 합니다.
즉, 공급자는 공급받는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자의 용역이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 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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