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업자 면세사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일반과세 비영리재단인데요, (수익사업도 있음)
문화방송과 계약을맺어(고용노동부 사업비 중 일부) 교육사업을 진행하려고하는데
문화방송쪽에서 계산서발행을 요청하는것같은데요,
문화방송은 면세업자인데 저희가 전자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이 문화방송과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
재단법인이 '학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사립학교법 등에 의한 학교" 등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교육용역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거래징수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밣애 교부해야 합니다.
즉, 공급자는 공급받는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자의 용역이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 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