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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진귀한프리지아
진심진귀한프리지아

시급에서 돈 까는건 법적으로 문제 안되나요?!!

11시 마감인데 사장님이 한가하다고 30분에 마감하라고 퇴근하라고 하셨는데 30분 마감이라고해봤자 30분까지 사람 받고 또 청소하고 하느라 50분정도에 퇴근했는데 시급에수 그 돈을 까셨네요…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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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나, 청소 등 작업정리하는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근로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마감을 빨리하였고 50분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3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부분(근로자 사정으로 조퇴, 지각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이 있다면 회사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