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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내잘먹는자스민

내내잘먹는자스민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요 알려주세요

저는 울산점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급여는 울산점 명의가 아닌 다른 지점(예: 대구점 또는 경주점)명의로 입금되고 있어 회계 및 인사가 본사 차원에서 통합 관리되고 있는 정황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상시 근로자 수 판단에 고려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판단을 위하여 사업장의 독립성이 문제되는 경우, 임금 지급의 주체 또한 정황근거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본사에서 직접 채용, 급여 등 인사관리 및 회계관리를 통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본사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단순한 협력관계나 계열회사·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이에, 복수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근로자의 배치전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업무지시와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해고 등 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하고 회계적으로도 독립되어 있지 않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