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말정산기간 세액공제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기간에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회사소속으로 동의하고 각 사용금액들 확인하면,
회사 총무팀에서 알아서 이것저것 해줬는데요.
이제 올해 퇴사 후에,
내년 연말정산기간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특히 궁금한 부분은,
지금까지 15년정도 회사다니면서 스트레스 푸는곳은,
공연과 관람등 문화생활 소비였는데요.
몇년전부터 문화공연관람등이 세액공제 부분으로 포함되었다고 알게 되었는데,
내년에 2025년도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면, 이제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한 후,
소속회사는 삭제하고 각각의 비용지출 확인 후에, 만약 돌려받을 돈이 있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세금을 더 내야한다면, 어디로 세금을 더 내러가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가만히만 있으면 나중에 세금고지서가 날아오거나,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 있다면, 제가 지정한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인사팀에 요구하여 말씀하신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적용해주지 않는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시 내야 할 금액이 있거나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면 마지막 달 인건비를 지급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므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고지납부세목이 아닌 신고납부세목이므로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이직하지 않는다면 5월에 본인이 스스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1개월 이내에 본인이 입력한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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