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고소장 쓰는법?고소는 처음이라

2충윗집 집주인이 자기집 세입자가 누수터진걸 늦게 알려주었다.책임 회피 하고

자기집에서 1층아래 난 누수보고

자기집 에서 누수난걸 세입자 때문이라 하고 물어도. 발뺌 하고

저희집은 관리사무소 없는

아파트 입니다.

공사전 누수확인후 윗집에

누수 통보

26년4월17일? 전세 만료후

아파트로 이사해야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 딜레이 할수없에

아파트 공사 어쩔수없이 시작

공사완료후 2월 공사 시작

4월 공사 완료 4월 9일 이사

누수 있다고 통보하였고

고치겠다고 해서 고친줄 알았는데

안 고침 4월말쯤 공사한 누수 공사 한줄 알았으나 공사 안함

우리집 벽지 젖기 시작함

다시 통보 그리고 고칠태니 기다려 달라기에 기다려주었는데

이제와서 윗집 집주인이 자기집 세입자 책임이라고함

6개월간 연락도 피하고 문자도

씹고 고소하겠다 문자 통보

세입자 책임 이라 회피

지금 갔고 있는 증거자료

라고는 윗집이 자기집 누수 공사

한 사진

윗집에서 누수공사하고 우리집 누수 멈춤

사진 찍어둔 것밖에 없다고할까요

이번 견적서하고

뭐 2월달에 철거하고 공사했다는

뭐. 그런 서류 하고 문자

그리고 찍어둔 사진

법원에서 고소장 작성하는 법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윗집 집주인이 고쳐 주겠다며 기다려 달라고 해 놓고 6개월째 연락을 피하더니, 이제 와서 세입자 책임이라고 하니 답답하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형사 고소가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소장을 내는 일이고, 윗집 집주인과 세입자를 함께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책임자는 누수 원인에 따라 갈립니다

    민법상 집의 하자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먼저 실제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책임지고, 세입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인 집주인이 책임집니다. 배관이 낡은 것처럼 설비 자체의 문제라면 집주인 책임이 되는 경우가 많아, 둘 중 누구인지 단정하기 어려우면 함께 피고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그런데 누수 원인을 증명할 자료는 확인하셨을까요

    윗집 공사 후 누수가 멈춘 사진은 좋은 정황이지만, 윗집 어느 설비가 원인이었는지는 상대가 다툴 부분입니다. 윗집 공사 업체의 확인서나 공사 내역을 구해 두시고, 손해액은 소송에서 법원 감정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견적서와 사진, 통보한 문자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