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고소장 쓰는법?고소는 처음이라
2충윗집 집주인이 자기집 세입자가 누수터진걸 늦게 알려주었다.책임 회피 하고
자기집에서 1층아래 난 누수보고
자기집 에서 누수난걸 세입자 때문이라 하고 물어도. 발뺌 하고
저희집은 관리사무소 없는
아파트 입니다.
공사전 누수확인후 윗집에
누수 통보
26년4월17일? 전세 만료후
아파트로 이사해야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 딜레이 할수없에
아파트 공사 어쩔수없이 시작
공사완료후 2월 공사 시작
4월 공사 완료 4월 9일 이사
누수 있다고 통보하였고
고치겠다고 해서 고친줄 알았는데
안 고침 4월말쯤 공사한 누수 공사 한줄 알았으나 공사 안함
우리집 벽지 젖기 시작함
다시 통보 그리고 고칠태니 기다려 달라기에 기다려주었는데
이제와서 윗집 집주인이 자기집 세입자 책임이라고함
6개월간 연락도 피하고 문자도
씹고 고소하겠다 문자 통보
세입자 책임 이라 회피
지금 갔고 있는 증거자료
라고는 윗집이 자기집 누수 공사
한 사진
윗집에서 누수공사하고 우리집 누수 멈춤
사진 찍어둔 것밖에 없다고할까요
이번 견적서하고
뭐 2월달에 철거하고 공사했다는
뭐. 그런 서류 하고 문자
그리고 찍어둔 사진
법원에서 고소장 작성하는 법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