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합의금 액수, 금액 등등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미성년자에게 3만원 정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 후에도 여러번 저를 기만하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합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가해자는 어느 정도의 벌금, 형량을 받게 되나요?
미성년자이고 3만원의 소액이라면 초범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2호이내) 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형량은 범행의 경위,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례의 경우 피해 금액이 3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므로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처리됩니다. 특히 초범이고 피해 변제 의사가 있는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인 3만원과 함께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해자는 벌금형이나 보호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처벌 내용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고,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도 피해 사실을 알리고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