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의 주휴수당과 수습기간의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0월달에 23일간 근무했고 근무시간은 1일 10시간입니다
업종은 식당 홀서빙입니다
제가 230시간으로 계산하였을때 세금제외하고도 207만원 이상이 나와야 맞는데 지급받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서를 기재할때에 급여에 주휴수당 기타급여포함 이라고 기재했고 수습기간 최대 3개월을 지내게되고 급여액은 수습기간이라서 90퍼센트만 지급된다고 명시되어있었습니다.
계약조건은 주5일근무 230만원지급 (수습기간시 90퍼센트지급한다) 수습기간급여로 계산하면 급여는 최저시급 미만이되는 상태이고 가게에 인원이 부족한 상태라서 주5일근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네요
질문 : 최저시급+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으로 제가 못받은거라고 생각하는 20만원여의 금액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상에 적혀있는 '주휴수당포함'이라는 말과
최저시급에서 설정되는 주휴수당(일주일간 개근시 일일급여)
두개중에 어떤게 맞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급여를 제대로 다 받지 못한상태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체불된금액도 지불받고싶은상태입니다.
두서없는 질문이되었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기본급과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발생하는 주휴일은 동일한 것입니다.
또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아닌한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시간 근로시간을 제공한다고 하셔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미만 사업자이라면 선생님이 최소 받아야 하는 금액은
1) 한달 근로시간*최저시급, (휴게시간은 제외함)
2) 8시간*최저시급, (1주일 개근에 주휴수당 1개씩)
2. 위의 합계입니다. 이 금액과 선생님이 받는 세전임금을 비교해보세요.
휴게시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휴게시간과 식당에서 생각하는 휴게시간이 다르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 구두계약상의 휴게시간, 실제 휴게시간을 잘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시간에는 실제근로시간과 가산시간 및 주휴시간이 포함됩니다.
주 40시간제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제시된 임금명세서를 기초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2,025,000÷209=9,688.99(원)
1일 10시간 근로한 경우 임금계산 시간은 11시간으로 산정합니다(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 1개월 실근로시간 230시간과 위와 같이 연장근로가산시간을 더하고 주휴시간을 더해서 총 근로시간을 구해서 위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해서 총 임금을 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