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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개개비65
헌신하는개개비6523.03.06

주차장 문콕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참으로 좀 스럽기도 한 질문입니다만

어처구니가 없어 질문합니다

10년 정도 타고다니는 차가 있읍니다

주차장에서 트렁크에 짐을 싫고 있는데 제차 옆 차주가 제가 물끄러미 서 있는데 차문을 열어 문콕을 두번이나 연덜아 하더군요

뭐 그럴수 있죠

그런데 이 분 태도가 너무 맘에 안들어서 묻습니다 차주가 옆에 있는대도 미안하다 말 한마디 않고 자기 애만태우더군요

넘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런경우 무슨 법적으로 아무 잘 못이 없는건지 묻고싶습니다

뭘 알아야 혼을 내더라도 혼을내서 알려줘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들어 이렇게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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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로 문콕을 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가해자가 인정을 하고 보험 처리나 사비 처리 해주면 좋으나 모르쇠로 나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다만 증거 영상이 확실히 있는 경우에는 소액 소송을 통해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 사고의 경우 민사로 처리해야 합니다.

    차량 파손이 있을 경우 수리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