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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이아 원산지증명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수입 통관과 관련해서 문의 드릴 게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인도네시아로 물품을 수출했는데요, 현지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자원산지증명서(E-co)를 정정했더니 수출자 신고일자와 발급일자가 달라졌어요. 구체적으로 신고일은 10월 22일인데, 승인일(발급일)은 10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협정 세율 적용을 거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도 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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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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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시스템은 2020년 2월부터 도입되어 온라인으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신고일자와 발급일자의 불일치는 세관 시스템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국의 수출업체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관세청에 문의하여 기존 원산지증명서를 철회하고 올바른 날짜로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새로 발급받은 증명서의 조회번호를 인도네시아 수입업자에게 제공하여 INSW 시스템에서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세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인도네시아 세관은 INSW 웹사이트에서 출력한 전자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업자는 지정된 시간 내에 스캔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협정 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를 승인받은 후 기타 사유로 인해 정정하는 경우도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승인된 증명서를 정정하게 되면 최초 발급된 일자는 변경되지 않지만 발급번호는 변경됩니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우리나라와 EODES(원산지자료 전자교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발급되는 인도네시아 세관으로 자동으로 통보되며, 인도네시아 수입자가 협정적용을 신청하면 반대로 우리나라 세관으로 정보가 통지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자적으로 조회가 가능한데 정보가 간혹 전송되지 않거나 꼬여있는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 기술지원센터에 재송신을 요청하여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 조치를 했는데도 현지에서 거부하는 경우라면 현지 관세관을 통해 해외통관애로를 접수하여 해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인니 쪽 세관과 잘이야기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인니 쪽 관세사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을듯 하며, 인니의 경우 개도국으로 뒷돈이 허용될 수도 있기에 필요한 경우 이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일과 신고일이 다를 경우, 인도네시아 세관에서는 협정 세율 적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현지 수입자가 인도네시아 세관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 해당 날짜 차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거나, 세관 규정을 준수하여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관세사와 협력해 해당 절차를 진행하시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인도네시아 세관의 협정 세율 적용 거부는 전자원산지증명서(e-co)의 신고일과 발급일 불일치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응 방법은 먼저 한국 관세청이나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에 연락하여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상담하는 것입니다. 이들 기관은 e-co 정정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세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co 정정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오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실제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현지 통관 대행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관세청이나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공식적인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도네시아 통관 과정에서 수출 신고일자와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가 일치하지 않아 협정 세율 적용이 거부된 경우, 우선 인도네시아 세관에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 서류 제출이나 사실 확인 절차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 신고일자와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협정 세율 적용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 국가의 세관이나 발급 기관과 협의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일자 정정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소명 자료나 설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완 절차가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수출 신고일과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을 일치시키는 것이 유리하며, 불가피한 경우 현지 관세 당국에 미리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