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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은요.
그게 기간 제한이 있나여??
그리고 직장가입자 앞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해놓고 계속 유지가되는건 아닌 것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연주 보험전문가
지에이코리아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는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와의 부양관계, 본인의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을 계속 충족하면 몇 년이든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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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길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애 기간 재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부양자가 다니는 직장에서 잘 다니면 될뿐입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라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 직장가입자를 언제 까지 할지를 고민해야겠지요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기간제한이 있다기보다 급여나 기타소득이 기준이상 발생을 하면 피부양자에서 자동 탈락이 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더라도 위와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취업으로 인해서 4대보험이 적용되거나 그 외 공단에서 세워놓은 기준이 해당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세요
왜 그렇게 된건지 궁금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