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둔다고

하면은요.

그게 기간 제한이 있나여??

그리고 직장가입자 앞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해놓고 계속 유지가되는건 아닌 것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는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와의 부양관계, 본인의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을 계속 충족하면 몇 년이든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애 기간 재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부양자가 다니는 직장에서 잘 다니면 될뿐입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라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 직장가입자를 언제 까지 할지를 고민해야겠지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기간제한이 있다기보다 급여나 기타소득이 기준이상 발생을 하면 피부양자에서 자동 탈락이 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더라도 위와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취업으로 인해서 4대보험이 적용되거나 그 외 공단에서 세워놓은 기준이 해당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세요

    왜 그렇게 된건지 궁금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