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품 고정자산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립형 컴퓨터 구입시
견적서에 CPU+스피커+배송비 등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총액이 160만원이라고할때
고정자산으로 등록은 1건으로 총금액 160만원으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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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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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상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조립형PC 등을 구입하면서 시설장치, 기계장치 등의 취득과 관련된 구입비용에 대하여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회계 및 계정처리후에 매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 처리하면 됩니다.
이 경우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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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고정자산으로 처리하셔도 되고, 당기에 모두 160만원을 비용처리하셔도 됩니다. 컴퓨터 및 부속품은 구입금액과 관계없이 당기에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