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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22.01.06

컴퓨터 부품 고정자산 등록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컴퓨터 부품 매입한건에 대해서는 고정자산 등록을 해야되는건가요?

세금계산서 한번에 800만원 정도 끊어서 금액이 커가지고 해야되는지 말아야되는지

햇갈리네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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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소모품이나 가액이 적은 비품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비용처리 하여도 무방하지만, 800만원 정도라면 고정자산에 등록하고 감가상각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즉시상각의제 등에 해당할 경우 당기비용 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컴퓨터 및 주변부속품은 금액과 관계 없이 매입한 연도에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정자산등록을 하지 않고 비용처리하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