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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68세에 고문하시다가 정년퇴직 하시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최대 몇개월에 월 얼마까지 받을수있나요?? 근무기간 거의 35년이상에 연봉 2억3천 입니다. 근데 연세가 68세 이신데 수령조건이 다시 취업활동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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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근로자가 65세 이전부터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를 하다가, 68세에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50세 이후에 퇴사한 근로자이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의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하여 산정하되,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핸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합니다. 2025년 기준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정년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구직활동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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