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정보회사에서 회원방치해서 가입비 환불 + 위약금 요구가능한가요

1월에 압구정에잇는 노블사를 기간제(1년)으로 가입햇습니다 하지만 살을 좀 더 빼고 시작하자는 말에 6키로 감량 후 3월에 연락 했지만 더 빼자는말에 5키로를 더 빼서 5월30일 연락햇더니 전화로 5키로를 더 빼고 시작하자는 말이 나와서 이래도 되는건가 싶어 7월말에 다시 연락을 함.

기간도 계약서에쓴 날짜보다 7개월이나 지나서 계약서도 다시쓰고 제 살뺀 상태를 확인할겸 방문해야하지않겟냐는 말에 뭔가 내가 환불할 것 같았는지 그냥 계약서는 문자로 보내줄테니 사진만 보내주면된다 당장 시작하자 라고 말을 바꿉니다.

여기에 회사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 환불을 하려하니 저의 책임이 아닌 회사의 회원방치 책임으로 환불하는것인데 환불이 어느정도 가능할까요? 계약서에 명시된건 회사책임시 전액환불+20% 준다고 써잇습니다. 계약서에는 살빼야 소개시작 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만약 살때문에 소개가 어려워보였으면 애초에 가입을 안시켜야하지않나요? 그냥 방치라고생각합니다.

타임라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월 가입 후 체중감량 요구

3월 6키로 감량 후 연락하니 더 빼길 요구

5월 5키로 더빼고 연락하니 5키로 더 빼길 요구

7월 계약서 수정과 상태확인할겸 방문요구하니 방문할필요없다는 말에 신뢰도 하락 환불요구할예정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결혼정보업체가 반년 넘게 "살을 더 빼라"는 말만 반복하며 소개를 미룬 상황에서 환불을 받으시려는 것이군요.

    계약 해지 자체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의 "회사 책임 시 전액환불+20%" 조항은 회사 귀책이 인정돼야 적용되는 조건부 조항이라, 업체 측은 감량에 서로 합의했다거나 프로필 보완이 먼저였다고 다툴 여지가 큽니다. 귀책이 다퉈지더라도 실제 소개가 한 건도 없었다면 미공급분 대금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감량 요구가 오간 통화·문자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해지와 환급을 통지하시고, 업체가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충분히 법적으로 다투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