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정보회사에서 회원방치해서 가입비 환불 + 위약금 요구가능한가요
1월에 압구정에잇는 노블사를 기간제(1년)으로 가입햇습니다 하지만 살을 좀 더 빼고 시작하자는 말에 6키로 감량 후 3월에 연락 했지만 더 빼자는말에 5키로를 더 빼서 5월30일 연락햇더니 전화로 5키로를 더 빼고 시작하자는 말이 나와서 이래도 되는건가 싶어 7월말에 다시 연락을 함.
기간도 계약서에쓴 날짜보다 7개월이나 지나서 계약서도 다시쓰고 제 살뺀 상태를 확인할겸 방문해야하지않겟냐는 말에 뭔가 내가 환불할 것 같았는지 그냥 계약서는 문자로 보내줄테니 사진만 보내주면된다 당장 시작하자 라고 말을 바꿉니다.
여기에 회사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 환불을 하려하니 저의 책임이 아닌 회사의 회원방치 책임으로 환불하는것인데 환불이 어느정도 가능할까요? 계약서에 명시된건 회사책임시 전액환불+20% 준다고 써잇습니다. 계약서에는 살빼야 소개시작 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만약 살때문에 소개가 어려워보였으면 애초에 가입을 안시켜야하지않나요? 그냥 방치라고생각합니다.
타임라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월 가입 후 체중감량 요구
3월 6키로 감량 후 연락하니 더 빼길 요구
5월 5키로 더빼고 연락하니 5키로 더 빼길 요구
7월 계약서 수정과 상태확인할겸 방문요구하니 방문할필요없다는 말에 신뢰도 하락 환불요구할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