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정보회사 가입 후 소개없이 7개월동안 살빼라는 말을하며 회원방치를 했는데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말그대로 가입 후 7개월동안 소개를1회도 안시켜줘서 회원 방치 사유로 탈퇴하려하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올해 1월에 1760만원을 내고 1년 기간제 가입 후 살을 좀 빼고 시작하자 하여 6키로 감량 후 3월에 연락드리니(카톡내용있음) 숫자를 제시하며 이정도 되면 하자고 하셔서 그만큼 또 5키로정도 더 감량 후 5월30일에 카톡으로 또 연락을 드렸습니다. 너무 늦는것같아서 불안하다 그랬더니 다른 여자들이랑 경쟁 하는것인데 더 이쁜모습으로 시작하는게 좋지 않겠냐며5키로정도 더 빼고 시작하자고 해서 어쩔수없이 34살에 적지않은 나이에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그렇게 7월말이 되어가니 이게 맞나 라는 생각에 계약서를 다시 보니

2026.1.13~2027.1.12까지 소개 3회 제공 이라고 써있는걸 보고 좀 이상해서 연락을 다시 드려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수정할게 많은것같다 절 좀 만나봐야하지않느냐 연락드리니 제가 환불요구를 할 것 같았는지 갑자기 만날필요없고 계약서 수정해서 문자드릴테니 사진만 보내달라 이제 시작하자 라고 하길래 그런 성의없는 대응에 신뢰가 사라져서 회사의 이유로 환불요청을 하고싶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살때문에 소개가 안될것같으니 빼게 한거라고 할테지만 만약 너무 살이쪄서 소개가 힘들 것 같은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가입을 받으면 안됬다고 생각합니다. 5키로정도도 아니고 가입 후 11키로 감량을 한 상태입니다.(회사에서는 여기서 5kg 더 빼라고 했음, 내 상태가 심각한건가 해서 다른회사 상담가보니 바로소개 가능할정도라고 함)

계약서에는 회사 사유로 환불시 가입금+20% 를 물어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약금까지 받으면 좋겠지만 원금이라도 다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결혼정보회사에 1,760만 원을 내고 1년 계약을 하셨는데, 감량만 요구받으며 7개월간 소개를 한 번도 못 받으신 상황이군요.

    환불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기간이 2027년 1월까지라 아직 이행기가 남았다"고 다툴 수 있어, 7개월 무소개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행지체가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기한을 정해 소개 이행을 최고(이행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그 안에도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해제되면 회사는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 가입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카톡으로 "○월 ○일까지 소개를 개시해 달라"는 최고를 내용증명으로 남기시고, 그간의 감량 요구 대화를 모두 저장해 두세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병행하시는 것도 실효적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체측에서 상당한 기간을 방치하며 소개를 거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업체측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바로 계약해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업체측에 채무이행을 촉구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현재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다투게되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일단 업체측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계약해지를 시도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약의 해석을 두고 법적 분쟁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