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정보회사 전액 환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 모두의 지인 이라는 결혼정보회사에 6월 6일 방문 상담이후
- 당일에 바로 계약하여 450만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 제 개인 신상과 증빙자료만 전달하였고, 소개가 진행된바 없습니다.
- 가입할 당시에 위약금 관련된 내용을 들은바 없지만, 서명한 서류에는 2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 상기 항목으로 따져보았을때, 전액 환불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많이 어려울까요?
- 혹시 약관 설명의 의무가 해당이 되는 문제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액수가 일반적인 경우(10%)보다 많기는 하지만, 위약금 자체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오 전액환불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에 미리 약정 내용이 기재가 된 경우라면 전액의 환불은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