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정보회사 전액 환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 모두의 지인 이라는 결혼정보회사에 6월 6일 방문 상담이후
- 당일에 바로 계약하여 450만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 제 개인 신상과 증빙자료만 전달하였고, 소개가 진행된바 없습니다.
- 가입할 당시에 위약금 관련된 내용을 들은바 없지만, 서명한 서류에는 2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 상기 항목으로 따져보았을때, 전액 환불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많이 어려울까요?
- 혹시 약관 설명의 의무가 해당이 되는 문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