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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돌이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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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전액 환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 모두의 지인 이라는 결혼정보회사에 6월 6일 방문 상담이후

- 당일에 바로 계약하여 450만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 제 개인 신상과 증빙자료만 전달하였고, 소개가 진행된바 없습니다.

- 가입할 당시에 위약금 관련된 내용을 들은바 없지만, 서명한 서류에는 2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 상기 항목으로 따져보았을때, 전액 환불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많이 어려울까요?

- 혹시 약관 설명의 의무가 해당이 되는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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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액수가 일반적인 경우(10%)보다 많기는 하지만, 위약금 자체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오 전액환불은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에 미리 약정 내용이 기재가 된 경우라면 전액의 환불은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