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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메뚜기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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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재직자 벌금형 사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현직자입니다

최근에 음주는 아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종사하고 있는 곳이 국가중요시설'가'급 시설입니다.

공기업은 아니구요, 정유-철강 쪽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 국가중요시설 근로자니 회사에서는 저한테 동의 없이 제 범죄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건가요?

2. 국가중요시설'가'급에 분류되면 사기업일지라도 정기적으로 신원조사를 하게되는건가요?

3. 벌금형이 실효가 되도 조회가 되나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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