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기업 재직자 벌금형 사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현직자입니다
최근에 음주는 아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종사하고 있는 곳이 국가중요시설'가'급 시설입니다.
공기업은 아니구요, 정유-철강 쪽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 국가중요시설 근로자니 회사에서는 저한테 동의 없이 제 범죄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건가요?
2. 국가중요시설'가'급에 분류되면 사기업일지라도 정기적으로 신원조사를 하게되는건가요?
3. 벌금형이 실효가 되도 조회가 되나요?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중요시설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을 함부로 조회하거나 하는 일은 어렵다고 보여지며, 이에 관하여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