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기업 재직자 신원조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현직자입니다
최근에 음주는 아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종사하고 있는 곳이 국가중요시설'가'급 시설입니다.
공기업은 아니구요, 정유-철강 쪽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 국가중요시설 근로자니 회사에서는 저한테 동의 없이 제 범죄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건가요?
2. 국가중요시설'가'급에 분류되면 사기업일지라도 정기적으로 신원조사를 하게되는건가요? 입사할 때는 했습니다.
3. 승진 시에 신원조회를 다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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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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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중요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범죄사실을 조회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신원조회 여부 등은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개인의 동의 없이 위의 약식명령등의 범죄 기록 등에 대해서 신원을 조회하기 어렵고 일반 기업에서 임의로 조사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