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재직자 신원조회 질문드립니다.

2022. 04. 10. 20:10

안녕하세요. 대기업 현직자입니다

최근에 음주는 아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종사하고 있는 곳이 국가중요시설'가'급 시설입니다.

공기업은 아니구요, 정유-철강 쪽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 국가중요시설 근로자니 회사에서는 저한테 동의 없이 제 범죄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건가요?

2. 국가중요시설'가'급에 분류되면 사기업일지라도 정기적으로 신원조사를 하게되는건가요? 입사할 때는 했습니다.

3. 승진 시에 신원조회를 다시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중요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범죄사실을 조회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신원조회 여부 등은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4. 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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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개인의 동의 없이 위의 약식명령등의 범죄 기록 등에 대해서 신원을 조회하기 어렵고 일반 기업에서 임의로 조사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2022. 04. 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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