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대재해특별법 대상 궁금합니다
저희 건설현장은 아니고.
일반 생산회사입니다.
3톤 지게차가 있어서 수시로
제품 상차 및 하자 그리고
사내공간에서 수시로 운반작업중
인사사고 발생되었네요.
1차 공판에서 가해자 구금과
관리자 집행유해 선고가
나오고 말일에 최종판결이 나옵니다.
이런경우 사업장 영업정지까지
나올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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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법으로 영업정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망사고에 준하는 정도의 사고가 발생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정도로는 영업정지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