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대재해특별법 대상 궁금합니다
저희 건설현장은 아니고.
일반 생산회사입니다.
3톤 지게차가 있어서 수시로
제품 상차 및 하자 그리고
사내공간에서 수시로 운반작업중
인사사고 발생되었네요.
1차 공판에서 가해자 구금과
관리자 집행유해 선고가
나오고 말일에 최종판결이 나옵니다.
이런경우 사업장 영업정지까지
나올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법으로 영업정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망사고에 준하는 정도의 사고가 발생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정도로는 영업정지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