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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특별법 대상 궁금합니다

저희 건설현장은 아니고.

일반 생산회사입니다.

3톤 지게차가 있어서 수시로

제품 상차 및 하자 그리고

사내공간에서 수시로 운반작업중

인사사고 발생되었네요.

1차 공판에서 가해자 구금과

관리자 집행유해 선고가

나오고 말일에 최종판결이 나옵니다.

이런경우 사업장 영업정지까지

나올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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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법으로 영업정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망사고에 준하는 정도의 사고가 발생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정도로는 영업정지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