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밖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회사랑 연관이 있다면
회사밖에서 차량사고가 났다고 치고 이게 회사에서 업무과중이나 괴롭힘등의 이유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줘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산재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과중이나 괴롭힘등의 이유로 정신건강에 영향이 있더라도 업무를 하는 과정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처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고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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