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변경계약 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인정여부
안녕사하세요 건설업 하도급업체입니다.
증액 계약이 5월에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매출이 기존 계약금액을 초과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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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4월 매출이 기존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초과하여 발생한 금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증액계약과 관계 없이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업체와 협의가 된 금액이라면 발행하시고,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