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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계약 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인정여부

안녕사하세요 건설업 하도급업체입니다.

증액 계약이 5월에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매출이 기존 계약금액을 초과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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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4월 매출이 기존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초과하여 발생한 금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증액계약과 관계 없이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업체와 협의가 된 금액이라면 발행하시고,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