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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쭈꾸미214
한결같은쭈꾸미214

음식점에서 고가의 물건은 맡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고가는 얼마정도인가요?

얼마 전 지인이 음식점에서 신발을 잊어버렸는데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았다고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는데요. 고가의 물건은 맡겨야 보상이 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하면서 배짱을 내민다는데요.

여기에서 고가의 기준이 얼마인가요?

기준을 알아야 주인에게 맡길지 말지를 결정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음식점에서 신발을 잃어버린 경우에 음식점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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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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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중접객업자인 주인이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상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배상받기가 쉽지 않고, 보통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르는데 그 입증이 다소 힘들 뿐입니다. 민사사송으로도 가능하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으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해서는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서 임치하지 않았다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153조).

    고가물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경우 라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리상 '고가'라고 하면 물건의 부피, 무게 등의 비하여 가치가 있거나, 일반인의 상식으로 고가라고 인식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한 경우, 음식점 주인의 관리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