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내용에대해 법적으로 맞설수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월10일 총회및규약 협의일치
1월29일 회장제외 집행부및
(부회장 4인) 사임서 제출후 이사자격유지및 이사회비 납부기록 있음! (회장및모든이사들의 동의)
2월 10일 대의원총회규약 변경 (부적격대의원)
전면무효화 주장중
이후 8월까지 이사회 개최요구를 신 집행부 거부 (거부이유: 규약의거 15인 안되어서...)
8월 기존이사들 8인이 긴급이사회개최! 회장및 집행부 불신임등 안건 다루어 제출
8월말 이사들 무단 회원강등(1원29일 제출한 사임서근거)
8월말 보선없이 불법적 이사 8인 충원 이사회 개최! (충원이사들을 동반하여 이사회보선을 했다함. - 위법임!)
10월 타지역 법원판결사례- 소속장들은 회원이아닌 "당연직대의원"이라는 판결받음.
11월 지난 8월 긴급이사회를 불법이라칭하며 안건등을 문제삼아 스포츠공정위 제소및 서면답변없음 법적문제야기를 문서상 보내어 외압!
(우리사임한 부회장 4인은 대의원의자격이면서 부회장직을 수행해왔고 이후 집행부의 마찰로 사임당시 회장.이사들의 구두상(관례) 동의하에이사비납부후 이사직을 수행하였으나 신집행부의 이사회(4차례)거부로인해 부당함을 주장한 이사 8인이 긴급이사회를개최 안건!상정에 현집행부는 긴급이사회를 무효화하기위해 1월29일 사임서제출한 부회장4인을 갑자기 이사가아닌 회원이라며 강제 강등주장! 이로인해 4인중 1명을 이사회 개최및 상위단체 체육회의일과등 업무방해라며 앞.뒤 맞지않는 허무한주장으로 스포츠공정위 제소를강행및. 서면으로 법적조치를 취할것이라는 외압적문구 사용! 하며 대립중... 이에 8월초 긴급이사회를 추진한 이사8인은 법적조치및 맞제소등을 하려합니다. 근거자료, 증인, 판결사례등...
형사적..? 민사적..? 법으로 다룰수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협회는 부회장직 사임서제출당시 이사직책및 이사비 내고 이사직유지를 약속했으면서도 추후 사임서를 가지고 강제 회원강등추진으로인한 분쟁야기및 4인의 명예실추!및 금전 거래 위반! 구두협약위반!
구성원자격미달 대의원들과 위법 총회등 불법개최!후 규약변경절차위반!
위법적 대의원총회로 규약변경후 회원강등시켜 미납금이라며 4인에게 금전적갈취의 목적성요구! 서면압박.
8월말 충원된 외부이사들의 입회에 회장직권이라는 위법적 이사 충원! (말바꾸기 급급)
수차례 이사회개최요구한 이사들의 권리를 묵살시키고 직권남용. 직무유기및 편법으로 일관!등등
법원판결 "당연직대의원"이라는 판결문에도 회원이라고 인격적 모욕중...
법적조치(스포츠공정위제소)에 대한 기각및 혐의 없을시 무고죄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등 적용가능여부?
해당 사안은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 강요죄,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제소에 대한 기각 및 혐의 없음 판결이 나올 경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협회 내부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의를 시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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