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때 대처방법은?

2020. 12. 24. 13:07

건설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차로 후진하고 있었는데 후진을 도와주시는 안내 요원이 차에 치였어요. 당시에 경찰분들 오셔서경찰서 가서 조서도 쓰고 다치신분 산재보험 처리도 다 하고 잘 해결된줄 알고 평소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6년전 일인데요. 근데 오늘 저한테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피해자분 보호자가 소송을 하셨어요.. 어떠케 대처하는게 가장 좋은방법일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상황부터 파악하셔야 할 듯 합니다.

산재 처리되었다면 산재에서 보상금을 받았을 것이고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다면 산재초과 손해에 대한 부분일것으로 보입니다.

레미콘 차량도 보험을 가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보통은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레미콘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장부터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0. 12. 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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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으로 어떤것을 청구하고 있는지 부터 확인해야 대응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장을 가지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2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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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장인지 형사 고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바, 해당 사안은 민사소장을 받아 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사 처벌 여부와 관계 없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에서 항변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가지고 적절한 항변이 필요해보입니다. (소멸 시효 등)

      2020. 12. 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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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송달되지 않는바, 민사소송 소장이 송달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시 피해자와 피해회복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2. 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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