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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흔히 압류라고 하는 것에, 가를 붙여서 가압류라고 하기도 하던데,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압류 중의 어떠한 형태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압류는 무엇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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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본안소송의 실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것이고 집행권원을 얻은 후에 진행하는 압류와 구별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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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는 승소확정판결, 즉 집행권원을 획득한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인바, 소송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소송전에 임시로 압류를 하는 것을 가압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