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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가 실시중이던데요.
성범죄자가 형을 마치고 나오면, 주변 이웃들에게 우편물로 알리고 성범죄자알림E라는 어플로도 확인이 가능하더군요.
그런데 이 제도는 왜 실시하는건가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재범을 유발하고 위화감, 갈등만 조장할것같은데 어째서 실시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률로는 무엇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인근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에 대한 거주 정보를 제공하여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성폭력 처벌법 등 각 개별법에서 그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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