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자의 월급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직장에 가게 되었는데 계약서에 궁금한 사항이 생겨 여쭤봅니다.
주 5일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포함 실 급여액이 세전.세후 나눠서 어떻게 되나요?
제 계약서에는 기본급 주휴수당 포함 183H 1,728,158원이라고 되어있고
급량비로 15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지금 시급이 10,030원인데 너무 적은게 아닌가 싶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세전 1,830,375원으로 계산됩니다.
급량비 명목의 금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52시간, 여기에 주휴수당 약 30시간을 더해 총 183시간으로 계산된 것은 맞습니다.
183시간 × 10,030원 = 1,835,490원이므로, 해당 월급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1,830,374원이 되고 여기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1,640,964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포함하여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10,030원=1,830,38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며, 월 예상 실수령액은 1,658,4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10,030원인 경우 금년도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므로 적다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