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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자의 월급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직장에 가게 되었는데 계약서에 궁금한 사항이 생겨 여쭤봅니다.

주 5일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포함 실 급여액이 세전.세후 나눠서 어떻게 되나요?

제 계약서에는 기본급 주휴수당 포함 183H 1,728,158원이라고 되어있고

급량비로 15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지금 시급이 10,030원인데 너무 적은게 아닌가 싶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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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세전 1,830,375원으로 계산됩니다.

    급량비 명목의 금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52시간, 여기에 주휴수당 약 30시간을 더해 총 183시간으로 계산된 것은 맞습니다.

    183시간 × 10,030원 = 1,835,490원이므로, 해당 월급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1,830,374원이 되고 여기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1,640,964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포함하여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10,030원=1,830,38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며, 월 예상 실수령액은 1,658,48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10,030원인 경우 금년도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므로 적다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