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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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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 혜택을 받기 위해 입금을 하게 되면

성별
여성
근로형태
해당 없음
결혼여부
기혼

은행마다 다달이 얼마이상 급여나 월급이라는 이름으로 입금이 들어가면 급여통장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입금자명을 급여로 바꿔서 입금하게 되면 혹시 나중에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더 내야하거나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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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다른 계좌에 급여라는 명목으로 입금을 하게되어도 4대보험에 이미 본인의 소득이 찍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단순 계좌간 금액이동이라고 보시면 되죠.

    걱정하지 말고 급여자유롭체 이체 하시고 혜택 받으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적요와 세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실제 자금이 급여성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 기록용 입금이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급여통장 혜택을 받기 위해 입금자명을 '급여로 변경하여 입금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적 및 세무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실제 급여가 아닌 자금을 급여로 표시하면 세무 당국에서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는 세금 신고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불법적인 소득으로 판단되어 추가 세금이나 벌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급여통장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특정 조건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위반하면 혜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입금자명을 조작하는 행위는 은행의 정책에 위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좌가 제한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급여통장 혜택을 받기 위해 입금자명을 조작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와 금융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입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접근입니다. 필요한 경우, 은행과 상담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보낸 통장 입금자명을 급여로 바꾼다고 해서 소득으로 잡힌다거나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금융권에서 급여를 받은 것인지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신이 입금자명을 금여로 바꾸어도, 실제 급여가 아닌 경우 소득으로 간주되지가 않습니다,.

    세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통장 혜택을 받기 위한 입금자명 변경은 은행의 정책에 따른 것이므로ㅡ,

    이거를 악용하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