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ATM으로 제 계좌로 입금 됐을때 입금된 금액도 소득으로 지정되나요?
ATM으로 제 계좌로 입금 됐을때 입금된 금액도 소득으로 지정되나요? 소득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통장의 입금 내역도 소득의 범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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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을 의미하며 단순히 통장에 입금된 내역만으로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증여세 이슈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통장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본인의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득의 원천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입금 내역은 소득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추후 세무서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증여재산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