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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직박구리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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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간 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도 안되나요?

지방 지역 보증금 2000에 선불 월세 계약 만료일은 2월 28일로

이직 문제로 1월 28일에 경기도권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이사 가는 곳은 보증금 1500 월세이며,

11월: 방을 뺄 것이며 계약 만료일에 나갈 예정이나

더 일찍 나갈 수도 있으며 그땐 미리 말씀드리겠다 하였고(b 번호 통화 녹음)

12월: 한번 더 전화를 하며 방을 빼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 그런말은 들은 적 없다 체크가 안되어있다 / 그럼 지금이라도 해달라 라고 얘기하며 미리 방을 빼게되면 보증금 반환 관련 여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b 번호 통화 녹음)

1월 초 : 몇일 전 다시 통화하며 1월 말에 나가게 될 것 같다 말씀드렸고 월세가 선불이니

1월 28일에 월세 납입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냐 물었더니 계약 만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관리실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b 번호 통화 녹음)

(a 계약자 번호) 문자로 집 보러 오시는 사람있으면 이 번호로 미리 연락 달라 하였더니

언제 나가느냐 물으시곤 방을 올려 놓겠다는 답장을 받아 이게 무슨일인가 하고

b 번호로 다시 전화드렸습니다 저희가 11월부터 방을 빼겠다 하지 않았냐 했더니 11월부터 올려놨으나

이사 기간이 맞지 않아 방 보러 온 사람이 없을 뿐이다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b 번호 통화 녹음)

저의 질문은

1인 가구라 누군가를 현재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해둘 수가 없는데

새로 이사갈 집이 경기도권이라 전입신고를 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고 싶고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 벌금이 있다고 알고 있어서 고민 중입니다

이사 간 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도 안되나요?

보증금이 500정도 더 큰 현재 집을 우선 순위에 두고 이사 할 집은 2월 28일에 보증금 반환 후 전입신고 해야할까요?

사실 1월28일만 월세를 내면 선불이라 2월 28일에 계약 만료이기 때문에 더이상 낼 월세가 없는데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1월28일 월세 납입후 이사 간다 하더라도 계약 만료 전 이사로 중도 퇴실로 여겨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다면 중개 수수료도 내고 나가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를 먼저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치르고 하는데 사정이 있으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보증금이 더큰쪽으로 전입신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먼저 협의를 하세요

      보증금을 미리 줄수있는지 미리 나가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물어보고 다음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나간다고 수수료를 내라고 하면 만기에 보증금 받겠다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1인 가구라 누군가를 현재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해둘 수가 없는데

      새로 이사갈 집이 경기도권이라 전입신고를 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고 싶고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 벌금이 있다고 알고 있어서 고민 중입니다

      이사 간 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도 안되나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차신고대상이 아니고 확정일자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이 500정도 더 큰 현재 집을 우선 순위에 두고 이사 할 집은 2월 28일에 보증금 반환 후 전입신고 해야할까요?

      ==>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ㅏㄷ.

      사실 1월28일만 월세를 내면 선불이라 2월 28일에 계약 만료이기 때문에 더이상 낼 월세가 없는데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월세를 전부 납부하였지만 계약종료일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월28일 월세 납입후 이사 간다 하더라도 계약 만료 전 이사로 중도 퇴실로 여겨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다면 중개 수수료도 내고 나가야 하나요?

      ==> 월세를 납부한 만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 주택에 대해 만기일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즉, 현재 주택에 보증금 반환전 특히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전까지는 전입신고는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은 월세와 관계없으며 만기일에 임대인에게 반환의무가 잇습니다. 그리고 결국 만기일까지 거주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다면 사실상 만기 해지로 볼수 있기에 중도해지로 볼수 없고, 그에 따라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