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를 빌려간 사람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가 차주인 저희 어머니에게 왔는데요
금액이 금액인지라 많은 부담이 됩니다
빌려간 사람은 계부입니다 사고 당시 이혼한 상태였고요
계부가 기초생활수급자라 줄 돈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데
돈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주인 어머니도 공동 불법 행위자로써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구상 청구에는 응할수밖에 없고 계부에게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 받아 낼 수 밖에 없는데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재산이 없다면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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