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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운전자보험 보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접촉사고가 났고 경미한접촉사고이기도하고 할증때문에 전대인접수를 하지않은상태에서 목과어깨가 뻐근하여 한의원치료를 받았는데요 이경우 대인접수를 하지않아도 운전자보험에서 따로 보장을 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추염좌에 대해서 운전자 보험안에 보장 하는 특약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에서

      척추염좌로 12급에 해당되어,

      12급에 응당하는 가입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입하고 계신 운전자보험에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이 있는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이 있으시다면

      자동차보험 미처리 시 치료받으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신 후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접수 해야 운전자보험에서 보장 가능합니다.

      애초에 사고났을때 보장하는 담보들이기 때문에

      사고가 없었다면, 그냥 실비랑 개인종합보험으로 보장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접수를 하지 않았다면, 실비로 처리 하셔야지요.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부상 처리비가 있다면,

      얼마짜리 인지 모르나 사고 접수를 않했다면 못타먹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