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에 이용 당했을 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범들이 제 명의로 알뜰폰 개통하여 사용했었습니다 (2년 전이고 신고 후 다른 연락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당시 사용한 폰 요금 같은 걸 제가 내야 한다고 통신사에서 연락 받아서 왜 제가 내야 하냐 제가 사용한 것도 아니다 얘기했는데 제 명의이니 제가 내야 한다고 했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 피해 보상 받는 방법이나 비용을 제가 냈어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낸 상황이지만 다시 돌려 받는 방법 혹은 지원 받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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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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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인이상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을 받아야 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가 검거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본인의 명의가 이용당했다면 이에 대해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피해 보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에 신고: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여 요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요금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