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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나비293
잘난나비29321.11.22

임직원 워크샵 비용처리에 대한 문의

임직원 워크샵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주로 숙박비, 주유비, 장보는 비용에 사용하였는데

계정과목을 교육훈련비로 비용처리해도 무관한가요 ?

그리고, 교육훈련비로 처리시 차량주유비도 포함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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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회사 실무상 예산 사용과 회계 처리에 곤란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차량주유비의 경우

    여비 예산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나,

    여비예산이 부족해지고, 교육훈련비 예산은 남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워크샵을 위한 비용이므로 주유비도 교육훈련비 예산에서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워크샵 비용은 교육훈련의 성격이 강할 경우 교육훈련비, 복리후생의 성격이 강할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량주유비는 차량유지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워크샵은 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비용이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되고, 기재하신 교육훈련비로 처리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차량관련 지출은 복리후생이나 교육훈련비가 아닌 별도로 차량유지비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워크샵과 관련된 숙박비, 교통비, 간식비, 교재비 등은 복리후생비 또는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