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워크샵관련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4대보험근로자 아내 한명과 3.3프리랜서 직원1명과 같이 근무하고있는데
워크샵 관련해서 국내,해외 교통.숙박. 그밖에 비용 처리 관련 범위가 있을까요?
워크샵관련된 비용은 종소세때랑 부가세때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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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와 부가세 모두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지출의 경우 비용처리 가능 하겠습니다.
다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비용 범위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결제건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부가세공제는 안되고, 소득세에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워크샵이므로 관련된 지출은 복리후생비나 여비교통비 등으로 적절히 회계처리하시면 되며 부가세 공제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