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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워크샵관련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4대보험근로자 아내 한명과 3.3프리랜서 직원1명과 같이 근무하고있는데

워크샵 관련해서 국내,해외 교통.숙박. 그밖에 비용 처리 관련 범위가 있을까요?

워크샵관련된 비용은 종소세때랑 부가세때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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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와 부가세 모두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지출의 경우 비용처리 가능 하겠습니다.

    다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비용 범위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결제건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부가세공제는 안되고, 소득세에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워크샵이므로 관련된 지출은 복리후생비나 여비교통비 등으로 적절히 회계처리하시면 되며 부가세 공제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