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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도마뱀120
질병으로 산재 인정받아서 치료를 받고있는데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 했는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정보로는
하루에 정해진금액이 들어온다고 알고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신청 후 일정기간 지난 후에 한번에 들어오는건가요?
또 제가 월급 330만원 고정인데 휴업급여가 얼마정도 들어올지도 궁금합니다 5월 1-31 까지의 휴업급여가 대략적으로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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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 기간 동안에 휴업 급여가 산정 되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