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여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량 주차 중에 와이프가 내린다고 멈춰있는 상태에서 자전거가 와서 제차에 부딪혔습니다.
사람은 괜찮고 차 바퀴 위에 플라스틱부분이 파였습니다..
이럴경우 제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주차 중에 와이프가 내린다고 멈춰있는 상태에서 자전거가 와서 제차에 부딪혔습니다.
이럴경우 제 과실이 있나요?
: 과실은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반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확인되는 것은
차량 주차중 이라는 것 : 주차중인 장소가 도로인지, 주차장인지등 장소에 대하여 특정되지 않고,
주차중 멈춰 있는 상태라는 것 : 주차중 멈춰있는 시간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주차중인 과정으로 볼 것인지, 정차중으로 볼것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양차량의 충돌부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상기 정보만으로는 과실이 몇대 몇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좀더 자세한 정황을 기초로 질문을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정식 주차구역이면 자동차 과실은 없습니다.
다만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잠시 정차중이었다면 10%정도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이 부분은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정차가 5초 이상의 긴 시간동안 정차를 한 상태이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전거가 와서 부딪힌 경우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의 정차는 완전한 정차로 보지 않고 진행 중 상황으로 보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
정확한 사고 내용에 따라서 과실 유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나마 사람이 다친 것은 아니기에 상대방 자전거에 배상 책임보험(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 접수를 하여 처리를 하거나 수리비가 경미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사비로 합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