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휴게시간에 관한 수당관련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설쪽에서 3교대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주야야비휴 근로 형태인데 야간 근무중에 12:00~04:00까지 휴게시간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는 마트라 특성상 제가 다른곳을 나갈수도 없고, 특히 쉬는 곳에는 R형 수신기와 각종 냉동,냉장설비 콤프레샤 알람과 모니터할수있는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마트에 작업자들이 새벽에 들어오는데, 작업자들 요구사항들이 시간을 가리지않고 계속 문도 두드리고 뭣좀 해달라 요구합니다.
참다참다 회사에 이 사안에대해 수당좀 챙겨달라 했는데 "그냥 알아서 쉬어라" 라고밖에 답변을 듣지 못해서
제가 급여명세서에 야간 일한 일수와 방재실 내부 수산기랑 알람등 모니터화면같은것만 가지고도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는 법적 증거가 될까요?
혹시 작업자들이 새벽에 들어오면서 작성한 작업계획서도 증거가 될까요? 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써있습니다. 말이 두서없이 너무 길었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리도 수당 받을 수 있는 피드백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가 모두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한 바 없고 쉬라고 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라도 실제로는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일한 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며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업계획서 급여명세서 등 일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더 중요한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한 부분에 대한 입증(문자, 통화녹취)자료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