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마다 말이 다르면 뭐가맞는거에요?
월~금 9시~6시
토 9시~1시
근무합니다
월 근무시간이 어떻게 계산되죠?
근로자의날 수당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받네요!!
만일 월급을 30으로나눈 하루치를 준다하면
직원은 이의없이 받아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물론 30으로 나눈 하루치를 주는 것도 일급 계산의 방법 중 하나이나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산정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통상임금 방식으로 사용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일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40시간+주휴 8시간+연장 4시간*1.5)*4.345주=234.63시간)
근로자의 날 근로 시 "월급여/234.63*8시간*1.5"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44시간 근무이니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191시간입니다
하루치 유급에 대한 견해가 다른것은 해당 사안이 애초에 법에서 정해진게 아니고 기업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구하는 방식이 아래처럼 조금씩 다릅니다
(1) 월급 ÷ 해당 월의 일수 × 근무일수
(2) 월급 ÷ 30 × 근무일수
(3) 월급 ÷ 209시간 × 8시간 × 근무일수(209시간은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그러니 해당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를 알아야하고, 위와 같은 방식 중 하나라면 근로자가 딱히 이의 제기할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토요일에 휴게시간이 없다면) 17.3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월급을 30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은 정확한 계산방법으로 볼 수 없으며, 차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