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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여유로운무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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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하려는데 채무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액사건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문제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소장을 송달받았던 주소지에도 채무자가 전입되어 있지 않아

판결문을 들고 동사무소에 가도 주소나 주민번호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법원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지, 또는 다른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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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모르시더라도 집행권원을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시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