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 보낸 사람이 꼭 이름으로 나와야 하나요?

이번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 합니다. 송금 확인증에는 보낸 계좌만 나오길래 계좌 증명서를 첨부하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무조건 보낸 사람이 제 이름으로 나와야 한다는 글이 있던데 뭐가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 명의로 계좌이체확인서

      또는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지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을 임차한 근로자 성명 치 및 주택임대자의 성명이 주택임차

      계약서상의 명의와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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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본인이 이체를 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질과세에 따라 월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